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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 출 지 원 제 부6 수 출 지 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7 해외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출대상 국 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등 세계 개 인증획득 비용의 를 지원합니다. CE, NRTL 220 40~70% . 15-5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 및 시험비용 지원| 지원 규모 여개사 전체예산 억원1,500 ( 132.6 ) ✽ ’ 년 지원현황 신청기업 개사중 업체 지원 업체당 백만원13 : 3,658 2,327 , 889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개성공단입주기업 포함2 ( ) 「 」 ▪ 우선선정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주관단체 확인서 첨부 건강관리추천기업: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 , ·✽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인 은 참여 가( )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해외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최근 년간 누적지원금액 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개 이상을 동- 5 150 2 0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 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2 5 0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의사항 등|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 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