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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 출 지 원 제 부6 수 출 지 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3 항목별 지원기준 의 시장개척단 지역별 기준단가표의 범위 내에서 아래 항목을 지원K O T R A 상담장 장치 및 현지 차량임차료- , 바이어 섭외비 등- 현지 구축을 위한 활동비- N/W 통역비 및 광고비 기업 비용 등- , IR 항공료 주관단체 인에 한함- ( 1 ) : 100%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만원 이내- 5 0 세미나 포럼 로드쇼 등 바이어 초청 행사 및 선진 수출시스템 벤치마킹 등 업체당 만, , : 50 원 시개단 당 최대 백만원 이내( 10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세미나 포럼 로드쇼 등 바이어 초청 행사 및 선진 수출시스템 벤치마킹 등, , 업체당 만원 시개단 당 최대 백만원 이내: 50 ( 10 ) 신청 접수· 해외전시 포털 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중(www.sme-expo.go.kr) ( 소기업중앙회 접수)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주관단체 사업수행능력 파견국 시장환경 해외무역관 등 현지수행기, , KOTRA 관과의 사전협의 전문업종 수출유망 글로벌전략품목 여부 파견규모 등, , ·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상담장 및 현지 차량 임차료계약서 사전 임차의 경우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및 광고비 등( ), ,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 첨부 ▪ 시개단 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상담장 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시장개척단은 관련 증빙자료를 년 기준2 0 1 2 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