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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9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이 만불 이하인 기업이 참여 할 수 있으. 500 며, 중기청 무역보험공사 등 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 KOTRA, 22 합 니 다. 15-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자금 보증 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 · 지정 규모 개사 내외 상 하반기 회 선정2,000 ( · 2 ) ✽ ’ 년 선정현황 상반기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 하반기 개사 신청13 : ( ) 990 642 , ( ) 630 평 가 중 지원 대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붙임 참조 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 ) ,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만불 미만인 기업 내국500 ( 신용장 수취액 포함) 순수내수기업 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 , ·✽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인 은 참여 가능( ) 휴 폐업중인 업체· 대외무역법 제 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5 4 ,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3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