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page

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3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지난해와 달라질 내용| |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구 내작업장에 대하여도 공장등록 인정 협업을 통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업체의 경우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을 통한 온라인 신청 수시(www.smpp.go.kr) ( ) 처리기간 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14 ( , ) 심사 평가 주요내용| · | 생산공장 시설 인력 공정 등· · · 제출 서류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주요 확인 내용 생산공장 시설 인력 공정 등: · · ·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개월 이내 발급분1. ( 3 ) 생산인력 증빙서류 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 가입자명 명기2. : 4 (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3 .생산설비 증빙서류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재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 , ,약서 등 전기 사용실적 증빙서류 전기료 납부 영수증4 . : 생산공장 관련서류 공장등록증명서 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 임차시5. : (3 ), ( ) 처리 절차 공 공 구 매 망 중 소 기 업 ( ) 직접생산확인 신청 중 소 기 업 ( ) 생산현장 실태조사 실 태 조 사 자 ( ) 확인결과 승인 중앙회 지역본부( ) 마 이 페 이 지 심 사 요 청 공 장 별 신 청· 해당제품체크하고 면· 답자 입력후 저장 업 체 면 담 자 통 화 후· 실 태 조 사 일 정 결 정 실 사 결 과 서 류 검 토 후· 승 인 완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