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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 로 지 원 제 부5 판 로 지 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하거나 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 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필요함1 , 0 0 0 12-1 직접생산확인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생산업체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 지원 규모 (‘ 건11)13,468 , (’ 건12)20,796 , (‘ 건13) 16,555 ✽ ’ 년 지원현황 신청기업 개중 개 업체 발급 다수제품신청 중복업체 제외13 : 16,788 14,003 ( ) 지원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 및 소액수의계약 천만원이하 에 참여하고자(5 ) 하는 중소기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다른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의사항 등| | ✽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별로 신청 ✽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제품 전체를 모두 신청 지원 내용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품목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