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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➏ 128 | 전자책 창업 가이드 북 Question 26 -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당사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일종의 콘텐츠에 해당하는 데 이 경우에도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A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 ( 애플리케이션 ) 을 인터넷 상의 오픈 마켓에 등재 하고 오픈 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Question 27 - 애플리케이션을 외국인이 다운로드할 경우 당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상에 등재하여 판매하는데 이를 외국인이 다운로드할 경우 부가 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A 국내 애플리케이션을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Question 28 - 출판사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되나요 ? 전자책을 공급받아 스마트폰용으로 가공을 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 출판사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책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입니까 ? 업체는 상관없이 해당 품목이 면세대상이면 몇 번의 유통업체를 통해도 판매 시에는 면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만약 아니라면 최종 판매가격 에서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지 , 전자책의 최종 판매가격에서 전자책가격을 제외한 유통비에만 부가가 치세가 매겨지는 알고 싶습니다 . A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한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