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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창업 컨설팅 | 127 Question 23 - 대금을 학생들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당사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용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여 대금을 학생 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 A 컨텐츠를 판매 ( 임대 )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해당 컨텐츠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08-7 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 판물인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Question 24 - 전자사전용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당사는 전자사전을 직접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 전자사전에 탑재되는 콘텐츠를 전자사전 제작업체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컨텐츠 사용료로 다음과 같이 정산 받고 있습니다 . ▲컨텐츠 사용료 = 도서정가의 2% ×판매수량 갑설 ) 전자출판협회로부터 면세 인증 받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면세로 봄 . 을설 ) 콘텐츠를 제공한 후 , 판매금액의 일부를 매 분기별 사용료로 정산 받으므로 ,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봄 . 부가세법상 어느 쪽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 A 콘텐츠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아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한 전 자출판물 ( 도서대여 용역 포함 ) 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귀 상담의 경 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한 전자출판물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Question 25 - 책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할 경우 계산서 발행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일부를 다른 회사 (ex 출판사도 있고 , 회사도 있습니다 .) 에서 발췌 하여 사용을 하 고 나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류를 보내야 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 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 A 사업자가 도서 ( 전자출판물 포함 ) 자체의 공급이 아니라 저작권이나 출판권 등을 대여하거나 사 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12 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106 조에서 면세 재화와 용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 이경우외에는 과 세 재화 및 용역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