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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창업 컨설팅 | 123 하고 있기 때문에 ⓒ 표시는 이제 액세서리 이상의 의미를 띠지 않습니다 . 표시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 다는 뜻이지요 . 아마 우리나라가 베른협약 이전에 UCC 에 먼저 가입하는 바람에 당연한 표시인 것처럼 출판계에 알려진 듯합니다 . 다시 말해서 보다 정확한 발행 일자 혹은 연도 표시는 출판계약서에 근거하 거나 판권상에 기재된 초판 발행날짜 ,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발행일 또는 저작권 취득일 등으 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 Question 17 - 온라인 상담 내용을 전자책으로 출간할 경우 저는 현재 동호회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 그 사이트 내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 상담 내용을 묶어 전자책으로 발행하려면 질문을 올린 사람들과의 협의가 필요할까요 ? 상담 내용 중 답변을 쓴 사람은 저이지만 질문을 올린 사람은 동호회 회원들인데 , 전자책으로 내게 되면 질문과 답변 이 호응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게다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글을 올린 사람이나 이미 탈퇴한 사 람 등에 대해 전부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현재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 약관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운영규칙에 “무료로 상담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2 차 복제나 출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그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저작권상담실 게 시판을 통해 올라오고 있는 질문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 질문 그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고 , 즉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히려 질문 내용 중에 혹시 등장할지 모르는 해당 기업이나 개인의 영업비밀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그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 질문을 통해 질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라도 들어 있다면 형사 상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자가 단순히 질문에 근거해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새 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에는 저작권법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 영업비밀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또 는 명예훼손의 우려를 감안해서 질문 내용을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손질하여 질문 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윤색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 Question 18 - 다른 출판사에서 동일한 제목에 동일한 서체의 책을 먼저 출간할 경우 도서의 제목을 컴퓨터 서체에서 골라 디자인하여 출판했습니다 .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다른 출판사에서 동일한 제목에 동일한 서체의 책을 먼저 만들어 출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내용이 다른 건 물론이고 발행일도 다른데 ,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