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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창업 컨설팅 | 121 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조항을 통해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14 - 체험사례집을 전자책으로 출간할 경우 문제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사내에 한정된 이용을 목적으로 제품에 대한 < 체험사례집 > 을 전자책으로 발간하 려고 기획중인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 체험수기 > 를 받아 내용을 선정하고 ‘업무연락’ 공문을 띄워 , “각 체험 사례별로 유선을 통한 제출자의 게재승낙 여부를 파악해야 하나 , 업무효율을 위해 업무 연락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제출자 중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은 체험사례 건에 대해서는 발 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체험사례의 게재를 원하지 않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 ”라고 공지했습니다 .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A 어떠한 저작물이든지 개인의 창작 활동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겠지요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을 작성한 개인이 아닌 그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개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추었다면 그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인 사용자 ( 使用者 ) 가 저작자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결론적으로 ,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 ‘체험수기’ 작성행위가 과연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 ( 월 급 등 보수에 따른 업무인가의 문제 ) 와 각각의 체험수기에 대한 저작자의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리 고 개별 저작자 모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지만 업무상저작물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느냐 하 는 문제 등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만일 , 뽑힌 체험수기에 대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상금 형태의 저 작권사용료를 지불한다면 이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저작재산권 양도’의 형태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 그렇다면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임의로 저작물을 개변할 수 없습니다 . 잘 따져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 Question 15 - 상품 판매용 사진의 저작권 문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찍은 사진은 예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 상품판매용 사진의 저작권 ,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임의로 전자책을 만들어 활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A 일반적으로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자사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여러 가지 광고 및 홍 보 , 그리고 판촉작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 이 경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제품을 사진으로 표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