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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➏ 114 | 전자책 창업 가이드 북 를 획득해서 저에게 번역을 의뢰했는데 , 이럴 경우 번역자인 저에게도 저작권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우리 저작권법 제 5 조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 성한 창작물”을 가리켜 ‘ 2 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며 ,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 이 렇듯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2 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물 저작자 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 차적저작물은 저작 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지요 . 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 닙니다 .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 차적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 만 ,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별도로 발생합니다 . 결국 , 2 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이 그에 따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자의 허 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 번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 저작물의 번역권 자체가 저작권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야 하는 것이며 ,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에 따른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에 주의해야 합니다 . Question 04 - 사진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 전통사찰을 비롯해서 각종 문화재를 찍은 사진이 많이 들어간 역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 워낙 많은 고 생을 하며 직접 찍은 사진이다 보니 책에 실린 사진들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복제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데 ,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A 저작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주어집니다 .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은 정신적 권리인 저작인 격권과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 또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이를 저작권 성립에 있어서의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 저 작권은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등을 다루는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등록과 심사 등의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 저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저작 자는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권을 갖게 되며 ,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지요 . 물론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요즈음의 국제적인 추세는 무방식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저작물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적인 저작물이라도 독창성이 인정 되기만 하면 미완성일지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생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등록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자신 의 권리와 관련하여 실명 ( 實名 ) 또는 이명 ( 異名 ) 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향후 권리내 용에 대한 추정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