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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일본으로 건너가 전전하다가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건너갔다. 1920년 4월 하순경에 상해에서 임시정부 요원인 이향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계획한 후 임시정부에서 독립공채모집서약과 동시에 안동군 모집위원으로 피명되었다. 그리하여 독립공채를 휴대한 후, 국내로 들어오기 위하여 1920년 9월 26일에 일본 장기(나가사키)에 상륙하던 중, 잠복해 있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이란 죄목이 적용되어 징역 3년형을 받은 뒤, 서대문형무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11월 2일에 옥사 순국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