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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석선생은 신안군 암태소작회 회장과 조선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서태석은 1920년 3월 28일에 목포에서 표성천으로부터 태극기와 대한독립을 촉구하는 격문 200여 매를 전달 받고, 이를 이튿날 29일 밤에 송도공원 및 철도정거장 등지에서 붙이거나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 일로 인해 서태석은 일본 경찰에 피체되어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후 서태석은 1923년부터 농민운동에 참여하여, 암태소작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소작료율 개선을 위해 소작투쟁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1924년 4월 전조선노동대회에 참석차 상경하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일로 서태석은 일본 경찰에 피체되어 1925년 3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후 서태석은 1926년 말 조선공산당(춘경원당)에 입당하여, 전라도 대표 및 선전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 1927년 9월 9일 조선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28년 4월 피체되어 1930년 5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