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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자 이곳 제주도 신좌면(新左面) 조천리(朝天里)에서 김시범(金時範)·김시은(金時殷)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기를 세우고 100여 명의 군중과 공동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피체되었다. 그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