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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주(盧秉柱)는 전남 여수(麗水) 사람이다. 1929년 11월 3일 광주(光州)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 학생들 간의 충돌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적에, 광주고보생들은 이날 정오경 학교 강당에서 향후의 행동방침을 세우기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때 그는 5학년 급장(級長)으로서 사회를 맡아 이형우(李亨雨)의 제의에 의해 가두시위 투쟁을 결행키로 결정을 내리고, 오후 1시에 대오를 정비하여 교문을 박차고 나서 시위 대열을 지휘하다 붙잡혔다. 그리하여 193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동년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금고(禁錮) 6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