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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4월에 농업학교 졸업 후에는 완도의 사립 약산보통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직접 간접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으며, 1929년 11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그도 피체되었다. 1930년 10월 27일 그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형을 받았으며 대구복심법원에 공소, 1931년 6월 13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그는 완도에서 황동윤·최창규와 함께 비밀결사에 가입하여 야학교사, 독서회원 등으로 민족의식 고취에 전념하였다. 1932년 초 전남운동협의회가 조직되자, 그 산하기관으로 완도군농민조합 건설위원회를 만들고 그는 재정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는 야학과 독서회를 통하여 농민계몽과 항일투쟁을 계속하였으며, 1933년 8월 강진군 병영주재소 방화사건을 계기로 일경의 집요한 추적을 받게되어 전남운동협의회가 탐지됨에 따라 그도 1934년 2월 동지들과 함께 피체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고문과 옥중 투쟁 끝에 그는 결국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다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