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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만 선생의 보훈처 공훈록은 다음과 같다. 1923년 9월 완도군 청산면(靑山面) 모도리(茅島里)의 대모도(大茅島) 서부락(西部落)에서 십수 명의 청년들과 함께 배달청년회(倍達靑年會:1925년에 茅島靑年會로 개칭)를 조직하여 서기(書記)로 활동하였다. 청년회 조직의 목적은 원래 마을의 개량서당(改良書堂)을 후원하는 것이었으나, 회원들간에 점차로 민족 독립사상이 고취되어 감에 따라 그들은 회의를 열 때마다 애국가와 혁명가를 합창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당 생도들에게 애국가를 가르치며 「조선독립만세」를 삼창(三唱)하기도 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1925년 1월의 월례회의에서 "우리는 절대 일본인 및 친일인(親日人)에게 동정하지 말고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할 것"을 결의하였고, 같은 해 4월의 월례회의에서는 "경찰당국 및 일본인을 파괴할 것"과 "우리는 절대로 대한(大韓)을 위해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활동 사실로 인하여 다른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피체된 그는 1926년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