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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東萊) 사람이다. 1925년 7월 동래고보 재학중 학생동맹휴학활동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학교를 자퇴하였다. 그후 일본 산구(山口)고교를 졸업하고, 경도제대(京都帝大)에 재학중이던 1930년에 재일한인학생 강연회에서 조국독립을 호소하다가 동래경찰서에 피체되었다고 한다. 그는 1931년 3월 2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출옥 후 서울에 이주하여 항일활동을 계속하던 중 다시 일경에 피체되었으며 1936년 7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과 옥고의 여독으로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