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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룡 선생은 1919년 4월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비밀청년회 간부인 이현우(李鉉禹) 등과 함께 혈서로 「결사보국」이라 서명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등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4월 4일 오후 9시경 일신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을 규합,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는 일경에 의해 시위가 중단되고 그는 여러 동지들과 함께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