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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농민조합 시위운동 양산농민조합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지주들의 횡포에 맞서 양산 지역 소작인들의 권익보호와 조합원의 견고한 단결, 노동운동과의 유기적 연락등을 목적으로 1931년 4월 4일 300 여 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1931년 10월 물금의 소위 메기들로 불린 농경지를 운영한 동양척식주식호;사와 일반 지주등을 ㅁㅁㅁ고문을 발송하였는데, ① 소작료는 4할 ② 지세는 지주부담 ③ 나락 운방의 경우 18정 이상은 지주 부담 ④가마니 철폐 등이다. 양산농민조합 발송의 통고문을 접한 양산경찰서는 농민조합과 소작인들의 활동을 저지하였고, 이로 인해 양산농민조합과 지주들 사이의 대립은 매우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1932년 2월 20일 오후 1시 양산사회단체회관에서 1천 5백여 명의 농민들이 회관 안팎으로 모여 제3회 정기대회를 대성황속에서 개최하였다. 이때 논의된 핵심적인 내용들은 ① 소작인 영구 확립 ②③ 지세 기타 공과금 지주부담 ④ 소작료 4할 등으로 지난해 10월 통고문에서 결의했던 사항읃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기대회에 임석한 경관은 농민조합의 결의들이 불온하다고 판단하여 대회를 중단시키고 농민들을 해산시켰다. 이에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농민조합 깃발을 들고 악기를 울리며 시장통을 통과해서 귀가하게 되는데 양산경찰서는 농민들의 이와같은 행동이 시위에 해당한다며 김룡호, 신영업, 이원기 등 세 사람을 검속하였다. 이처럼 1932년 2월부터 양산농민조합의 결속력과 행동력이 강회됨과 동시에 양산경찰서의 탄압도 지속되면서 양측 간의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