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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성(開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높아만 가고 있었다. 당시 포목상을 경영하던 그는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3월 26일 개성군 영남면(嶺南面)내 각 상점에 '분발사항(奮發事項)'이라는 격문을 작성, 배포하여 폐점시위를 종용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여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으로 변경되자 다시 상고하였으나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보훈처 공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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