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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1월 25일 전북 이리 청년회관 건축위원회 모임에서 상무위원으로 선임되고, 같은 해 7월 11일에 개최된 이리청년회 창립총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출되었으며 사회부를 맡아 활동하였다. 같은 해 12월 이리 지역 13개 단체 대표 30여명이 모여서 재만동포옹호동맹을 결성할 때에 조선일보 이리지국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재만 동포에 대한 중국 동삼성 군벌정권 관헌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 거족적으로 항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돌연 일경의 검거령에 의해 수십명의 인사와 함께 그도 피체되어, 1928년 3월 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