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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구소작쟁의의 진상 1927.11.20 총수확의 7할에서 8할의 가혹한 현물소작료 납부통고를 받은 농민은 이엽사 농장지주의 횡포에 소작료불납동맹으로 대항하였고 11월 24일 농민조합대표를 검거한 왜경의 개입에 200여명의 농민이 합세하여 왜경을 난타하고 구금 중인 대표의 포승을절단 탈환하였다. 여기에 군산경찰서는 형사대를 총동원하여 농민조합간부 36명을 모조리 검거하였다.이에 흥분한 농민들은 11월 25일밤 징을 울려 총동원 500여명이 합세 서수와 임피의 왜경주재소를 습격 사무실을 파괴하고 만세를 고창하면서 전원을 탈취하였다. 이에 당황한 왜경은 서원을 비상소집하여 구금자 전원을 다시 검거 군산서로 압송하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은 500여 농민은 경찰서로 몰려가 구금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자 소방차를 동원 강제 해산시키고 소작인 대표 80여명을 추가 검거하였다. 그 후 왜경은 혹독한 고문으로 1928.12.8 총 검거자 중 51명을 소요 및 구금자 탈환죄로 군산검사국에 송치하고 검사국은 송치자 중 34명을 기소하였다. 협박 명예훼손 죄와 구금자 탈환 죄를 적용한 소작인 34명의 구형공판은 1928.2.10 있었고 선고공판은 1928.2.28 있었다. 최고 1년에서 최하 4개월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항일투사는 다음과 같다. 장태성 오승철 정영운 이성순 신문관 한기석 김기술 이기열 이진섭 최봉엽 김행규 복만길 김준철 이용선 오요섭 이성춘 이광순 이용덕 최은엽 오남룡 김택현 서가마 이영출 이원섭 이효남 윤경문 이진철 서만석 문일만 채판진 이휴춘 이정춘 이보동 김재풍 이상 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