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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니 자정이 넘었더라. 후일 공주법원의 재판에서 유례없는 8년의 중형이 선고되여 즉시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 이감을 지연시키다가 가을에야 이송되였다. 서울 역시 재판을 지연시켜 세월은 벌써 동지가 지나 추위는 혹심해지고 입은 것은 남루한 홑중이 적삼이요 끼니는 연명에도 태부족인데 장독마저 가중하니 피골이 상접하여 눈뜬 시체가 된 12월말경 재판정에 끌려가니 판사가 비참한 흉상을 보고 당시 법정 석방되여 쫓겨났다. 그러나 이미 밤은 어둡고 운신조차 거북한데 옷은 헤여지고 삭풍마저 휘몰아치니 촌보도 못 떼고 유아처럼 기어가며 동신과 단말마의 사투 중 공주동지의 기적적 구원으로 십여일 요양후 고향에 왔으나 거처할 집도 없는 곤경에 극심한 고문 여독은 날로 가중하므로 몸은 지칠대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호구지책마저 막연한데 전인한 왜경의 요사찰인감시의 눈초리는 더욱 심하여 미동 상엽 파천 중엽 노양등 각처로 빈집 찾아 전전하면서도 서왜의 단심만은 더욱 굳어져 때로는 사냥나온 강경상업학교 왜인교장이 쏜 유탄이 박길만의 팔에 맞은 것을 보고도 태연한 그 일행을 준엄하게 질책 도주케 하고 김계선을 연행하는 산림 감시원을 설득시켜 즉석에서 방면케 하고 그도 사퇴케하는 등 불소한 일화는 애국애정 편린을 짐작할 수 있다. 만년에 상엽부락의 빈집 냉방의 히미한 등잔 밑에서 울고 있는 외아들 15세 난 진태의 어린 손에 의지하여 몽상에도 못 잊는 조국광복의 한을 품고 서기 1939년 정월 22일 서거하니 향년 51세라. 해방후 기공을 기리며 당국으로부터 포상까지 받고 유족의 생계보조책으로 소속 재산인 일본가옥 1동과 답 5두락 경작권까지 배당되였으나 진태생 계난으로 부지거처되어 그것마저 받지 못한 바 있고 공은 왜정의 민적령에 항거하여 호적이 없고 일상 쓰던 자 일환으로 호명하고 독자 진태는 지인의 자식으로 친재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조국광복후에 공의 당질 진극와 이동헌 위원장이 10여년에 걸쳐 구전에 의한 공의 법정 기록문을 추적하여 상고하는데 진력하였으며 이제 공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에 숨을 걷우신 이 고장에 향민들이 차거운 빗돌을 세우고 공의 이름을 새기는 뜻은 그 거룩한 불출의 애국심과 의용의 높은 뜻을 받들고자 함이오니 흐르는 강물 같이 떠오르는 태양같이 근역 천추에 길이 길이 빛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