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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일 당시 천도교 이리(裡里) 교구장을 지내면서 교주인 손병희(孫秉熙)의 지시를 받아 황등(黃登)·이리(裡里) 지구를 비롯하여 익산(益山)·강경(江景)·논산(論山)·함열(咸悅) 등 각 철도역과 주요 지방에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며 활동하다가 피체되었다. 같은 해 4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