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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사람에게 물으니 국민은행 주차장은 저쪽에 있었다고 한다. 돌아서 표지석을 건립한 민족연구소에 전화를 해보니, 민족문제연구소에 보관 중이고 건물이 완성되면 다시 이곳으로 옮길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 사진과 내용의 출처는 중구 문화재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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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터 이 곳은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조사 처벌하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부가 있던 곳임. 1990.9.20 민족문제연구소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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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反民特委) 터는 1948년에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가 위치했던 곳으로 지금의 중구 남대문로 86 자리이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인 반민특위는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제헌국회(制憲國會)에 설치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면서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두었던 특별위원회이다. 반민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體刑)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특경대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少壯派) 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 그리고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광복 후 한국의 과제는 1차적으로 자주적인 통일정부의 수립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에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친일파의 청산이 중요했다. 반민특위는 설치 목적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李承晩, 1875~1965) 정부의 방해,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특경대습격사건, 김구(金九,1876~1949)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법의 개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49년 10월에 결국 해체되었다.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정책까지 겹쳐서 오히려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민족행위자들이 부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장악하게 되어버린 것이다.현재 중구 을지로2가 국민은행건물 주차장 입구에는 반민특위 본부가 있던 자리임을 기념해 민족문제연구소가 1999년에 세운 표석이 자리하고 있다. 반민특위 터 표지석에는 “이곳은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조사, 처벌하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부가 있던 곳임”이라고 쓰여 있어 반민특위의 역사적 가치를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