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page


97page

이봉양 1938년 7월에 친구인 김원구(金元龜)·전약용(田若龍)등과 함께 태극기 알리기 운동과 역사연구로 민족의식을 길렀다고 한다. 그후 이들은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위인열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항일정신을 기르는 한편 1939년 9월에는 지우개에 태극기를 새겨 이를 학우들에게 배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의주중학교에 재학중이던 1940년 9월에 그는 동지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하숙집에 모여 일제의 황국식민교육정책에 항거하기로 뜻을 모으고 우리말 보존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러한 활동을 탐지한 일경이 1942년 3월에 그의 집을 가택수색하여 태극기 및 역사책 등을 압수하고 그는 일경에 피체되었다. 피체 후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4월에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