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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전남 진도(珍島) 사람이다. 1941년 4월 전남 진도군(珍島郡) 고군면(古郡面) 거주지에서 신사참배(神社參拜)의 허구성을 공박하였다. 또한 동면출신의 일본군 군속의 사망소식에 접하자 "일본군의 탄환에 맞아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주민들에게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하다가 피체되었다. 동년 6월 10일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신궁(神宮)불경 및 육군형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