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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진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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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1월, 제1공화국 정권에서 일어난 광복이래 두 번째 사법살인 사건이자 조작극.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퇴보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진보당은 강제해산당하고 당수 조봉암이 사형을 당했다. 2010년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무죄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말에 대법원에서는 재심판결에서 '제1공화국의 조작'임을 시인하고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봉암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그리고 유족들은 민·형사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봉암이 양명산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건네주었다는 것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간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출처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