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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국가 총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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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뒤, 전쟁에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내에서 노동력과 물자 등을 수탈한 뒤 이를 전쟁에 동원하여 수행한 전시 체제의 법령을 말한다. 1938년 4월 1일에 공표하였다. 1938년 4월 공포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승탁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을 명령했다. 이 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일제 강점기 조선과 타이완, 괴뢰국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 징병(징병은 1943년에 시행), 식량 공출 등 전시통제체제가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 4월 1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