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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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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전쟁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어진 사상 통제의 일환으로 1936년 12월 12일에 제령 제16호로 공포되었다. 1941년에 공포된 조선사상범예비구금령과 짝을 이루어 조선에서 일본 제국에 반대하는 일체의 사상을 탄압하고 사상범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공포로 사상범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보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대도시 지역에 사상범보호관찰소를 세우고 보호사를 위촉했다. 사상범보호관찰소는 감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보호사는 주로 일본인이 맡았으며 조선인 가운데서도 일부가 보호사로 선별 임명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상범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거주와 취직,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편지로 통신하는 것을 제한받을 수 있다.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이라는 단체가 결성되고 이를 통해 항일 사상범이 대부분인 치안유지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한 전향을 조직적으로 권유했다. -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