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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폐정개혁 12개조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7. 청상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여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