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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12월 27일 울진군 서거면 윤경복의 이발소에서 황명칠·안태열·안병극 등과 모임을 갖고 국내 정세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인은 일시동인 운운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민족차별을 하고 있으며 일제는 결국 한국인을 아사시킬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국독립운동을 위한 항일결사를 조직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조직결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던 중 일경에 피체되고 말았다. 그는 1935년 9월 13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불경죄 및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동년 10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항소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에는 울진군 건국준비위원회의 사찰과장으로 활동하다가 1947년 신병으로 사직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자료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