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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음력 8월경 경북 청송(靑松)에서 차경석(車京錫)을 교주로 하는 흠치교에 가입하여, 겉으로 종교 활동을 표방하며 독립운동에 진력하기로 결의하였다. 흠치교는 교주 밑에 60인의 고문을 두고, 각 고문 밑에 6인조, 6인조 밑에 각 12인조, 12인조 밑에 각 8인조, 8인조 밑에 각 15인조 등을 두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 같은 조직구성으로 흠치교는 경북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이들은 1924년 갑자(甲子)해에 흠치교의 힘에 의해 조선이 독립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자금모집 및 교도증대에 힘을 쏟았는데, 신철희는 8인조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신철희는 이 일로 인해 1921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1921년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면소(免訴) 처분을 받기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