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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0월 15일부터 동년 12월 5일 사이에 박연백 의병장 휘하에서 소모장으로 활동하고 박연백 의진 30여명과 함께 경북 신녕군·안동군·청송군 일대에서 정진사·권대방·김명원·김연전 등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피체되었다. 그후 1909년 1월 19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종신징역을 언도받고 공소했으나 그해 3월 4일 대구공소원에서 교수형으로 형이 변경되어 고등법원에 상고했지만 동년 4월 8일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