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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경북 김천군 개영면에서 3·1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같은해 10월경 군자금 1,000원을 개인 재산의 처분으로 마련하는 한편 동삼성에 이동녕·이시영 등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3명을 모집하여 동삼성 안동현으로 가서 조강제에게 인계하였다고 한다. 1920년 2월 다시 경주지방에서 군자금 및 신흥무관학교 학생모집을 위하여 활약하다가 피체되어 1921년 4월 1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소위 공갈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자료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