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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모경찰서에 검거 1943년 7월 14일 윤동주는 교토 시모가모 경찰서에서 나온 일본경찰에 체포 되었다. 1944년 윤동주와 송몽규, 교토지방 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독립운동) 죄로 징역 2년을 언도받고,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송 갖은 악형 속에서 1944년 4월 송몽규는 2년 반, 윤동주는 2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이들의 죄명은 독립 운동이었고, 특히 조선 학병들은 일본이 약해지거나 패전하는 기회를 타서 조선 출신 군인으로 목숨을 바쳐 궐기해야 한다는 일본의 징병제에 대한 비판이 이 옥살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윤동주에 대한 판결문에는 징역형의 이유가 윤동주가 어릴 때부터 민족학교 교육을 받고 사상적 문화적으로 심독했으며, 친구 감화 등에 의해 치열한 민족의식을 갖고 내선(일본과 조선)의 차별문제에 대하여 깊은 원망의 뜻을 갖고 있었으며, 일본의 조선 통치 방침을 비판하고 특히 대동아전쟁 발발에 직면해 열세한 일본의 패배를 몽상하고 그 기회를 틈타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시키려 하는 망동을 했다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