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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가 정순호(鄭淳浩), 박춘근(朴春根), 김기칠(金其七), 이치홍(李治洪) 이들은 1944년(소화 19년) 6월 상순 일제의 패망과 조선 독립을 예견하고, '때가 오면 죽창을 들고라도 일본에 역습, 내란을 야기하여 일본을 패망시키고 조선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고 지역 주민에게 역설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천황에 대한 불경죄와 육해군 형법, 보안법,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등의 혐으로 1945년 3월 8일 광주 지법에서 정순호 징역 1년, 박춘근 징역 4월, 김기칠 징역 1년 6월, 이치홍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