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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勢(의세)가 크게 증강되었다. 一九○七년 八월 高光洵(고광순)등 약 三十명과 함께 同福(동복)의 倭賊(왜적)을 쳐부수고 谷城(곡성) 順天(순천) 求禮(구례)를 순회 行軍(행군)하며 倭賊(왜적)을 격살하고 義勢(의세) 확장에 진력하시다가 一九○八년 九월 玉果(옥과) 헌병분견소에 체포되어 光州(광주)로 압송된 후 징역 五년을 선고받고 大邱(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시었다. 一九一三년 五월 형기를 마치고 출감하셨으나 고문과 옥고의 후유증으로 一九一八년 五월 二일에 卒(졸)하니 北面(북면) 孟里(맹리) 先山(선산)에 모셨다. 슬하에 四女(사녀) 뿐 아들이 없으며 아우 承祿(승록)의 次男(차남) 南洙(남수)로 입후하였다. 配(배)는 密陽朴氏(밀양박씨)니 양 子婦(자부) 嚴金順(엄금순)의 효성이 극진하여 칭송이 높다. 四孫(사손) 成均(성균)이 公(공)의 판결문 등을 거증자료 수집에 열성을 다하여 一九九○년 政府(정부)에서 建國勳章(건국훈장)을 追敍(추서) 하였는바 事蹟碑(사적비)를 세우기로 合議(합의)하고 碑銘(비명)을 나에게 간청하기에 그 愛國忠節(애국충절)에 감읍하여 굳이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이렇게 쓴다. 自主統一(자주통일) 完遂(완수)하여 公(공)의 遺芳(유방) 千萬年(천만년) 기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