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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일인 모리시마(森島:삼도)와 후쿠다(福田:복전) 양인을 호출하여 농민토지가 확실하다는 주장을 하게하고 본인은 결국 옥고를 치렸다. 이항발 염경선 등은 서울의 이광 광주에서 강석봉 김재명을 초청 궁삼면농민회를 조직하고 토지회수운동을 전개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1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김기홍 김형율 최태홍은 동척회사에 끌려가 가혹한 고문을 당했으며 나기용은 구금자들을 석방운동하다가 6개월 옥고를 당하고 서화은은 소유권 확인과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길로는 군수의 허위보고 취하운동 전개차 서울가다 체포되여 투옥되였다. 박익서 유영훈 나성채 등을 일본파견대표로 선정했으나 이를 변경하여 나재기 이화춘 최태중 박승효로 하고 이들은 현지에서 맹렬한 운동을 하였고 이용구는 온갓 위험을 무름쓰고 연락과 소작료 불납운동에 선봉이 되여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나치구는 경리를 담당하고 갖은 노고를 다하였다. 1919년(대정 8년) 최기림의 주최로 토지회수운동을 전개하고 그 후 나재기 박승효 최기림은 서울 고법에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도라오다가 나주서 고등계 주임 일인 마루야마(丸山:환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김상호 의원은 국회조사단장이 되여 궁삼면 실정을 조사한 후 1950년 2월 13일 국회 제29차회의에서 보고되였다. 기내용인즉 농토는 무조건 무상분배해줘야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주게 됨으로써 농민의 뜻데로 이뤄진셈이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그로부터 4개월 후 6.25가 발생하는 바람에 실행을 못봤다. 6.25가 평정된 뒤 나주 갑구 출신 2대 김종순 3대 최영철 양의원의 노력으로 귀속농지로써 분배되여 15년간 부상환으로 납부하게 됨으로 해결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토록 궁삼면항일농민운동이 처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