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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현 선생은 1919년 3월초 서울에서 독립만세시위의 실황을 참관한 후에 전라도민의 독립정신의 고취와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결심하고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동포에 고하는 격문〉·〈독립가(獨立歌)〉등을 입수하여 고향으로 내려갔다. 1919년 3월 6일 광주군(光州郡) 효촌면(孝村面) 양림리(楊林里) 남궁 혁(南宮爀)의 집에서 동지인 김 강(金剛)·최병준(崔丙浚)·송흥진(宋興眞) 등과 같이 광주 시민의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협의하여 독립선언문·격문·태극기 등을 인쇄하고 시민 학생들을 동원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 후 1919년 3월 10일 광주장터에서 시민과 학생 1000여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대대적인 독립만세시위를 일으켜 선두에서 활동하다가 피체되었다. 1919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9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