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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10월 임시정부(臨時政府) 특파원 기산도(奇山度)·김종탁(金鍾鐸)과 함께 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독립운동 자금 수합활동을 폈다. 그러던 중 동년 10월 21일 일경에 피체되어 1920년 7월 19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불복·상고하였으나 대구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