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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물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1940년 2월 17일 전북 정읍에서 비밀결사인 구국결사단을 조직한 그는 40여명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김제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헌병대와 경찰서를 습격·멸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려다가 피체되었다. 이로 인해 1943년 11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4년 2월 16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