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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藤博文 罪惡 十五個條(이등박문 죄악 15개조) 一九○九年 十一月 六日 下午 二時 三十分(1909년 11월 6일 하오 2시 30분) 於旅順監獄中 大韓國人 安重根(어여순감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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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 1867년 대일본 명치천황 폐하의 부친 태황제(효명천황) 폐하를 시살弑殺한 대역부도 大逆不道한 일 2. 1894년 사람을 식혀 병사들을 황궁에 돌입시켜 대한 황후(명성황후) 폐하를 시살한 일 3. 1905년 병력으로써 대한 황실에 돌입하여 광무황제를 위협하여 5조약을 늑정勒定한 일 4. 1907년 다시 병력을 보내어 한국 황실에 돌입하고 발검拔劍위협하여 7조약을 늑정한 후 대한 황제폐하(광무황제)를 폐위한 일 5. 한국의 산림, 천택川澤, 광산, 철도, 어업, 농상공업 등을 일일이 늑탈한 일 6. 소위 제일은행권이란 것을 억지로 쓰게 하고 단지 한국 내지에서 우행優行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정을 고갈시킨 일 7. 국채 1천 3백만 원을 억지로 한국에 부담시킨 일 8. 한국 내지 학교에서 서책(교과서의 뜻)을 압수하여 불태우고 또한 내외국 신문을 인민에게 전하지 못하게 한 일 9. 한국 내지에서 허다한 의사義士가 봉기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를 폭도暴徒라고 칭하고 혹은 포살砲殺하고 혹은 교살絞殺하는 학살을 끊이지 않고 심지어 의사의 가권家眷에 이르기까지 살육을 당한 자가 10여 만이나 된 일 10. 한국 청년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일 11. 소위 한국 정부 대신중의 5적 7적 등이 일진회무리와 체결하여 한인에게 일본의 보호 등을 받게 하고자 한 일 12. 1909년 다시 5조약(기각서)을 정한 일 13. 한국 3천리 강토를 일본의 속방 모양으로 삼고자 선언한 일 14. 한국은 1905년부터 도모지 편안한 날이 없고 2천만 생명의 곡성은 하늘에 울리며 살육이 끊이지 않고 대포 소리와 탄환 빗발이 지금에 이르도록 끊이지 않으나 홀로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의 태평 무사한 양 우로 명치천화를 속인 일 15. 이로부터 동양평화가 영원히 파상破傷하여 기만만(수억) 인족이 장차 멸망을 면하지 못하게 된 일 허다한 죄상을 이루다 들 수 없으며 그리고 전후 소행이 이와 같이 간활奸猾하여 밖으로 열강의 신의信義를 잃고 안으로 이웃나라의 교의交誼를 끊어 먼저 일본이 망하고 뒤이어 동양전체가 멸망하기를 바랬다. 어찌 통탄하지 않으리오. 동양 유지 청년 제군은 깊이 살필지어다. 자료 출처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28집 안중근 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