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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5일경 충북 옥천군(沃川郡) 이원면(伊院面) 수묵동(水墨洞)에서 허상기(許相基)·육창주(陸昌柱)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미리 준비하여 동년 3월 27일 오후 1시경 이원(伊院) 장터에 운집한 주민 400여명과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였다. 이때 주동자가 피검당하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다가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5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