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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은 충남 연기(燕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8일 충남 연기군 동면(東面) 송룡리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그는, 만세운동이 급속히 확산되던 상황에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각 면을 순회 강연하던 연기군수에 대하여, "한국 민족으로서 독립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면장의 제지를 받고 돌아온 그는 평소 뜻을 같이하던 장홍진(張弘鎭)과 함께 3월 28일 저녁에 동네 주민들을 선도하여 횃불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피체되어 1919년 4월 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인하여 1921년 2월 24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