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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옥구(沃溝)사람이다. 1919년 옥구에서 영명학교(永明學校)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해 3월 1일 서울에서 보낸 독립선언서가 동료 교원에게 전해지면서 동지들과 의논한 끝에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들기도 하고, 각 방면으로 연락하여 군산(群山) 장날인 3월6일에 거사하기로 계획 추진하였다. 그런데 거사 전날 이 운동계획이 발각되어 주동교사들이 연행됨으로써 3월5일 군산에서 학생과 주민, 예수교 신도 등 500여명과 함께 시내를 행진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며 학생들에 의하여 태극기가 나뉘어지고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 한편 군중의 일부는 경찰서로 밀려가서 구속된 교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제 군경은 주동인물의 검속과 군중해산에 주력하여 영명학교 및 예배당을 수색하게 되었다. 그는 이때 영명학교에서 선언서 2000여 장이 발견됨에 따라 송정헌(宋正憲)·양성도(梁成道) 등과 함께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해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상고하였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