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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선생은,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3월에 대한독립단 안면면(安眠面)결사대를 조직하고, 동년 9월 19일에 지단장에 선임되었다. 그는 광영학교(廣英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이 되어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에 전념하였으며, 조국광복을 위해 군자금 모집에 정진하다가 1920년 3월 9일 일경에 체포되어 1921년 1월 23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 및 공갈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