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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득 선생은, 충남 서산군(瑞山郡)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1919년 4월 8일 서산군 성연면(聖淵面) 갈현리(葛峴里) 거주 김옥제(金玉濟)는 같은 마을 이종옥(李種玉) 집에서 남명숙(南明淑) 외 수 명에게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다. 김옥제의 권유를 받은 갈현리 주민들은 함께 성왕산(聖旺山) 위에 올라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붙잡힌 김정득은 1919년 4월 12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자료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