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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비(金堉碑) 김육비는 김육(1580~1658)이 대동법을 주장하여 시행한 것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비문에 '순치(順治) 17년'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60년(조선 현종 원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신창초등학교 입구에 있던 비석을 2019년 신창현 역사공원으로 옮겼다. 김육은 청풍 김씨이고 호는 잠곡(潛谷), 회정당(晦靜堂)이며, 기묘팔현(己卯八賢)의 한 사람인 김식(金湜)의 3대손이다. 김육은 병조참판.이조참판.대사헌.예조판서 등 각종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두 차례 중국을 다녀왔고, 그 과정에서 화폐의 주조와 유통, 수로의 제조와 보급, 시헌력(時憲曆)의 제정과 시행 등 실학적 성향을 지니고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경제 정책에서 공물법을 폐지하고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1651년(효종 2) 1월 영의정에 임명되어 충청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성공하였고, 1657년(효종 8)에는 호남대동사목(湖南大同事目)을 구성하여 전라도 해안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