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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상해로 건너 가 상해 노동대학을 수료하고,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로 돌아왔다. 그는 고향인 예산에서 정미업을 하던 최석영과 협조하여 1930년 2월 호서은행 예산지점에서 위조 환증을 이용하여 5만 8천원을 인출하는 데 성공,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이에 그가 북경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독립투사들은 벅찬 희망에 부풀었고, 상해에서 활약하던 김구는 정화암으로 하여금 북경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천진 일본영사관 경찰에 탐지되어 1930년 4월 30일에 체포되고 말았다. 본국으로 압송된 그는 1930년 12월 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그가 전달한 자금의 일부는 동지들의 무정부주의운동 자금으로 활용되어, 유자명·장도선·정해리등은 1930년 4월 20일 상해 법계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맹식을 거행하고 선언강령 규약을 발표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